벌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eat. 안내면 어떻게 될까? / 선택과 전환)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통지서에 적혀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하고 단순히 저렴한 것을 선택한 후 납부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많기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과태료
    적발 기준  경찰관 무인카메라
     책임 기준  운전자 명의자
    강제징수 가능 여부  x o
    형사처벌 가능 여부    o x
    벌점 적용 여부 경우에 따라 o x
    사전 납부시 경감 x 20% 경감
    납부 기록  5년 후 삭제  5년 후 삭제
    위반 기록 남음 x

     

    1. 과태료

     

    과태료란?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시 운전자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책임 기준은 차량 명의자가 됩니다.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되면 국가에 의해 차량이 압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5일 이내로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 해주므로 미루거나 체납하지 않고 빨리 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현장에서 운전자 확인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인해 운전자 확인이 어렵지만 범칙금은 경찰관 단속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하므로 운전자 확인 후 바로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점

    범칙금이 부과되면 경우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4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 7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부터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가 되고, 만약 121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위반 기록

    납부 기록은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5년 후에 삭제되지만 위반 기록의 경우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범칙금은 운전경력 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범칙금 미납 시에는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처럼 강제징수가 이뤄지지는 않고, 미납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다가 기준일을 넘기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상의 처분’이지만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입니다.

     

    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법상의 형벌인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전환이 가능할까?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 과태료는 안됩니다.)

     

    파출소에 찾아갈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번 전환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내야 할까?

    단순히 저렴한 쪽을 선택한다면 범칙금을 낼 수 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선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기도 하고 위반 기록이 남게 되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여 20% 경감된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eat. 안내면 어떻게 될까? / 선택과 전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운전자 확인, 벌점, 위반 기록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근처 파출소나 인터넷 '이파인' 검색을 통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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